조선 시대 유배지 기준
몇 해 전에...꽤 오래전, 전라도는 유배지의 땅이라는 둥 어쩐다는 둥 이런 글을 남기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과연 그런 글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합당한 것인가 궁금해졌죠~. 약간의 허무맹랑한 말은 어디서 파생된 것인지..~_~
그러다가, 조선왕조실록을 눈빠지게(?~.,~)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낸 것이....
세종 48권 12년 형조에서 유배지에 대한 법을 마련하여 아뢰다 이 글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배지에 대한 기준이 잘 나와 있더군요. 2천리, 2천 5백리, 3천리 등의 유형에 따라, 그 지역에서 먼 곳으로 보내지네요.
전라도에 유배온 사람들의 숫자가 좀~ 있었다면, 그만큼 타지역의 죄인이 많았다는 뜻인데, 어찌 죄없는 땅을 탓하는지..알 수가 없군요.
세종 48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5월 15일(갑인) 7번째기사
형조에서 유배지에 대한 법을 마련하여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죄를 범하여 유배(流配)시키는 곳을 일찍이 자세히 작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안팎 관리들이 임시로 요량하여 정하기 때문에, 멀고 가까운 것이 적당하지 못한 실수를 이루게 됩니다. 삼가 우리 나라에서 번역한 《대명률(大明律)》을 상고 하옵건대, ‘도류천사(徒流遷徙)하는 지방을, 직예부주(直隸府州)는 경성(京城)에 직속(直屬)하여, 경기 좌·우도와 경성에서는 먼 곳은 경상도, 중간은 전라도·, 가까운 곳은 ·이며,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의 염소(鹽素)·초철소(炒鐵所)에 부처(付處)하고, 교주도와 에서는 전라도의 염소·초철소에 부처하며, 양광도에서는 의 염소·초철소에 부처한다. 유(流) 3등은 지리의 멀고 가까운 것을 참조하여 각처의 황무지와 바닷가의 고을에 정해 보내서 안치(安置)하되, 직예부와 경성에서는 경상도에 안치하며, 중간은 전라도에 안치하며,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에 안치하고, 교주·강릉도에서는 전라도에 안치하며, 양광도에서는 평양·삭방도에 안치한다. 먼 변방의 충군[邊遠充軍]은 경성에서는 경상도에 충군하고, 중간은 전라도에 충군하며, 서해도에서는 경상도에 충군하고, 교주·강릉도에서는 전라도에 충군한다. 양광도에서는 평양·삭방도에 충군한다. ’고 하였으니, 이 법이 비록 이미 상정(詳定)되었으나, 3등 유죄(流罪)의 배소(配所)의 멀고 가까운 데에는 시행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마련하여 아뢰옵나이다. 경성·경기 좌우도·유후사(留後司)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전라·함길·평안도 바닷가 각 고을에 정배(定配)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황해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도·전라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평안도·강계도(江界道)·의주 등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경상·평안·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평안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함길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충청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평안도와 함길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경상·전라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평안도와 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와 황해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황해·함길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전라도에는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경상 좌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함길도와 평안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황해도의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강원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경상 좌도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강원도의 시면 각 고을과 충청도 상면(上面)의 각 고을과 경상 우도의 각 고을에 정배한다.
경상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 우도 바닷가의 각 고을과 함길도와 평안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강원도·전라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전라 좌도의 각 고을에 정배한다.
함길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충청도와 경상도의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황해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와 황해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전라도와 경상도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강원도에서 3천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우도의 각 고을과 황해도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고, 2천 5백 리 유형을 받은 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충청도·황해도의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과 평안도의 시면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하며, 2천리 유형을 받은 자는 충청도와 황해도는 중앙에 있는 각 고을과 평안도의 시면에 있는 각 고을과 경상도와 전라 좌도의 바닷가에 있는 각 고을에 정배한다.
윗 항의 유배 죄수의 배소(配所)의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은 각각 범인(犯人)이 사는 곳에 따라 적당하게 정할 것이며, 국가의 일에 관계되는 죄수는 평안도 의주·삭주·강계와 함길도의 길주 등 고을에는 정배를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이 문제를 상정소에 내렸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19장 B면
【영인본】 3책 236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刑曹啓: “犯罪流配之所, 不曾詳定, 故中外官吏臨時量定, 以致遠近失宜。 謹稽本朝所譯《大明律》: ‘徒流遷徙地方, 直隷府州, 直屬京城〔京畿〕左右道。 京城則遠處慶尙道, 中間全羅道、楊廣道, 近處西海道、交州道, 西海道則付處慶尙道鹽所炒鐵所, 交州江陵道則付處全羅道鹽所炒鐵所, 楊廣道則平壤朔方道鹽所炒鐵所。 流三等, 照依地里遠近, 定發各處荒蕪及濱海州縣安置。 直隷府州, 京城則慶尙道安置, 中間則全羅道安置。 西海道則慶尙道安置, 交州江陵道則全羅道安置, 楊廣道則平壤朔方道安置。 邊遠充軍, 京城則慶尙道充軍, 中間則全羅道充軍, 西海道則慶尙道充軍, 交州江陵道則全羅道充軍, 楊廣道則平壤朔方道充軍。’ 此法雖已詳定, 而三等流罪配所遠近則未盡施行, 故今更磨勘以啓。 京城京畿左右道留後司, 流三千里者, 配慶尙ㆍ全羅ㆍ咸吉ㆍ平安道濱海各官。 流二千五百里者, 配慶尙ㆍ全羅ㆍ平安ㆍ咸吉道中央各官、江原道濱海各官。 流二千里者, 配慶尙ㆍ全羅ㆍ平安ㆍ咸吉道始面各官、江原道中央各官。 黃海道流三千里者, 配慶尙ㆍ全羅道中央各官、平安ㆍ江界ㆍ義州各官。 流二千五百里者, 配全羅ㆍ慶尙ㆍ平安ㆍ咸吉道始面各官。 流二千里者, 配忠淸道濱海各官、江原道中央各官。 平安道流三千里者, 配忠淸道濱海各官、咸吉道中央各官。 流二千五百里者, 配忠淸道中央各官、江原ㆍ咸吉道始面各官。 流二千里者, 配忠淸道始面各官。 忠淸道流三千里者, 配平安ㆍ咸吉道中央各官、慶尙ㆍ全羅道濱海各官。 流二千五百里者, 配平安ㆍ咸吉道始面各官、江原ㆍ黃海道中央各官。 流二千里者, 配全羅ㆍ慶尙道中央各官、黃海ㆍ咸吉道始面各官。 全羅道流三千里者, 配慶尙左道濱海各官、咸吉ㆍ平安道中央各官。 流二千五百里者, 配黃海道始面各官、江原道中央各官、慶尙左道中央各官。 流二千里者, 配江原道始面各官、忠淸道上面各官、慶尙右道各官。 慶尙道流三千里者, 配全羅右道濱海各官、咸吉ㆍ平安道中央各官。 流二千五百里者, 配忠淸ㆍ江原ㆍ全羅道中央各官。 流二千里者, 配忠淸道始面各官、全羅左道各官。 咸吉道流三千里者, 配全羅ㆍ忠淸ㆍ慶尙右道濱海各官。 流二千五百里者, 配全羅ㆍ慶尙道中央各官、黃海道濱海各官。 流二千里者, 配忠淸ㆍ黃海道中央各官、全羅ㆍ慶尙道始面各官。 江原道流三千里者, 配全羅ㆍ慶尙右道各官、黃海道濱海各官。 流二千五百里者, 配全羅ㆍ慶尙道中央各官、忠淸ㆍ黃海道濱海各官、平安道始面各官。 流二千里者, 配忠淸ㆍ黃海道中央各官、平安道始面各官、慶尙ㆍ全羅左道濱海各官。 上項流囚配所、地里遠近, 各以犯人所居, 隨宜量定。 其關係國家罪囚, 則平安道義州ㆍ朔州ㆍ江界、咸吉道吉州等官, 勿定送。” 下詳定所。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19장 B면
【영인본】 3책 236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세종 50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윤12월 11일(정미) 2번째기사
형조에서 유죄인의 배소를 상정하여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이에 앞서 유죄인(流罪人)의 배소(配所)를 상정(詳定)하였으되, 경성(京城)·유후사(留後司)·경기(京畿)에서는, 3천 리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30식(息) 밖에 있는 해변의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경상·전라·평안·함길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충청도에서는, 3천 리는 함길도 안에서 3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경상·전라·강원·함길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경상도에서는, 3천 리는 함길도 안에서 3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전라·강원·함길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전라도에서는 3천 리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경상·강원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강원도에서는, 3천 리는 전라·평안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전라·평안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경상·황해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황해도는, 3천 리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강원·함길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강원·평안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함길도에서는, 3천 리는 경상·전라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경상·전라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강원·평안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이며, 평안도에서는, 3천 리는 강원도 안에서 30식 밖의 해변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5백 리는 강원도 안에서 25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 2천 리는 황해·함길도 안에서 20식 밖에 있는 여러 고을로 정하였으니, 바라옵건대, 변원 충군(邊遠充軍)도 이상의 각도에서 30식 밖의 극변 방어소(極邊防禦所)에 충군(充軍)하고, 만일 국가에 관계되는 죄수라면 평안도의 인산(麟山)·이산(理山) 이북의 연변(沿邊) 각 고을과 함길도의 길주(吉州) 이북의 여러 고을에 유배(流配)하거나 충군(充軍)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5책 50권 40장 A면
【영인본】 3책 282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군사(軍事)
○刑曹啓: “前此, 詳定流罪人配所。 京城、留後司、京畿, 三千里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三十息外濱海各官, 二千五百里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慶尙、全羅、平安、咸吉道內二十息外各官。 忠淸道, 三千里則咸吉道內三十息外各官, 二千五百里則咸吉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慶尙、全羅、江原、咸吉道內二十息外各官。 慶尙道, 三千里則咸吉道內三十息外各官, 二千五百里則咸吉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全羅、江原、咸吉道內二十息外各官。 全羅道, 三千里則江原、咸吉道內三十息外濱海各官, 二千五百里則江原、咸吉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慶尙、江原道內二十息外各官。 江原道, 三千里則全羅、平安道內三十息外濱海各官, 二千五百里則全羅、平安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慶尙、黃海道內二十息外各官。 黃海道, 三千里則江原、咸吉道內三十息外濱海各官, 二千五百里則江原、咸吉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江原、平安道內二十息外各官。 咸吉道, 三千里則慶尙、全羅道內三十息外濱海各官, 二千五百里則慶尙、全羅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江原、平安道內二十息外各官。 平安道, 三千里則江原道內三十息外濱海各官, 二千五百里則江原道內二十五息外各官, 二千里則黃海、咸吉道內二十息外各官。 請邊遠充軍, 亦於上項各道三十息外極邊防禦所充軍。 若關係國家罪囚, 則勿於平安道麟山ㆍ理山以北沿邊各官、咸吉道吉州以北各官流配及充軍。” 從之。